식당에서 손님 23명이 집단으로 혀가 마비되고 두통과 함께 일부 구토 증상을 보인 사건의 원인이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집단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통보,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발생은 지난 15일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인도음식 전문점에서 일어났다. 이 곳에서 점심, 저녁을 먹은 손님 가운데 23명이 두통, 마비, 구토 등의 비슷한 증상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했다. 다행히 이튿날 상태는 모두 호전됐다. 당시 2∼6명 단위의 손님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팔락파니르’, ‘치킨 코르마’ 등 카레가 포함된 메뉴를 고른 사람들에게서만 증상이 나타났다. 증상을 보인 사람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해당 보건소는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복통과 설사가 없고 음식을 섭취한 후 1∼2시간 이내 증세가 나타난 점으로 미뤄 감염병인 식중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1차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해당 음식점에서 수거한 향신로 8가지와 식재료 31가지, 구토물 등을 감정한 결과 독극물이나 농약과 같은 의심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국과수는 카레 요리에 쓰이는 향신료 중 하나인 육두구 성분을 과다 섭취했을 때 두통, 메스꺼움, 어지럼증, 입마름 등의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단순 참고 의견으로 제시해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게 됐다. 또 육두구 경우 식약처에서 사용량이나 조리 방법 기준을 정해둔 식품이 아니라 업주나 주방장에 대해 과실 여부를 따지기도 어렵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경기 일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집단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통보,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 발생은 지난 15일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인도음식 전문점에서 일어났다. 이 곳에서 점심, 저녁을 먹은 손님 가운데 23명이 두통, 마비, 구토 등의 비슷한 증상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했다. 다행히 이튿날 상태는 모두 호전됐다. 당시 2∼6명 단위의 손님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팔락파니르’, ‘치킨 코르마’ 등 카레가 포함된 메뉴를 고른 사람들에게서만 증상이 나타났다. 증상을 보인 사람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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