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월마트, 인도 투자규정 위반 혐의 벗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3년 만에 인도 투자규정 위반 혐의를 벗어나게 됐다고 인도 언론이 1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수사당국은 월마트가 2010년 인도 대기업인 '바르티 엔터프라즈' 산하 소매부문 지주회사인 '세다르 서포트 서비스'로부터 전환사채 1억 달러어치를 매입한 것을 두고 수사해왔으나 관련 규정 위반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당국은 월마트가 사채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사들임으로써 외국업체의 슈퍼마켓 투자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인도 공산당측 문제제기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외환관리법과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정을 최근 개정한 만큼 월마트의 규정 위반사실이 없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환사태 매입 당시 정부와 상의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줄곧 주장해온 월마트 측은 당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아직 통보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월마트가 2007년 인도에 진출해 바르티와 맺은 제휴관계를 최근 청산한 뒤 나왔다. 월마트는 바르티와 계약을 맺고 50%씩 지분을 투자해 만든 합작사를 통해 영업해왔다.

일각에선 인도 당국이 자국 투자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어온 월마트 측을 달래기 위한 결정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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