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cooperation)’, 이 두 글자를 쓰기까지 64년이 걸렸다.
중국과 인도 국경분쟁 얘기다. 중국을 방문 중인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23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양국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경협력협약’을 체결했다. 1949년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계속된 양국 국경분쟁에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공식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쑨스하이(孫士海) 중국남아시아학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양측이 국경 안정을 위한 행동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양국이 한 차원 높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 협약은 국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나 상대 영토 침범 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다. 예컨대 양국이 국경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국경 순찰 시 상대를 도발하는 일을 삼간다는 조항이다. 국경충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상대국 순찰대 미행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싱 총리는 서명 직후 “이 협약이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총리는 민감한 군사분야 협력을 위해 11월 양국이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2003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구호와 대테러 합동 군사훈련을 했는데 이를 매년 정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양국 언론의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제조건인 양국 국경문제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양국 국경은 1710㎞에 달한다. 국경분쟁은 중국 공산정부가 수립된 194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국은 1915년 영국 고등판무관 맥마흔의 중재로 설정된 중국·인도·티베트 간 국경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티베트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뤄진 국경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후 중국과 인도는 1962년 1개월에 걸친 국경전쟁 등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무력충돌을 했다.
양국 정부 간 대화는 1993년 나라시마 라오 전 인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국경통제선지역 평화안정협정’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가 1996년과 2005년 각각 인도를 방문해 국경선 군사지역과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을 각각 맺었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행동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상징적 협약에 불과했다. 2003년 이후에는 양국 실무자들이 1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협력’이라는 단어 사용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은 인도가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의 영토 9만㎢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인도는 중국이 자국 영토 3만8000㎢를 점령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인도 측이 중국 군대가 자국 영토 수㎞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중국과 인도 국경분쟁 얘기다. 중국을 방문 중인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23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양국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경협력협약’을 체결했다. 1949년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계속된 양국 국경분쟁에서 ‘협력’이라는 단어가 공식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쑨스하이(孫士海) 중국남아시아학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양측이 국경 안정을 위한 행동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양국이 한 차원 높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 협약은 국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나 상대 영토 침범 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 규정을 담고 있다. 예컨대 양국이 국경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국경 순찰 시 상대를 도발하는 일을 삼간다는 조항이다. 국경충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상대국 순찰대 미행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싱 총리는 서명 직후 “이 협약이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총리는 민감한 군사분야 협력을 위해 11월 양국이 합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2003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구호와 대테러 합동 군사훈련을 했는데 이를 매년 정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양국 언론의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제조건인 양국 국경문제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는 미지수다. 양국 국경은 1710㎞에 달한다. 국경분쟁은 중국 공산정부가 수립된 194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국은 1915년 영국 고등판무관 맥마흔의 중재로 설정된 중국·인도·티베트 간 국경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티베트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뤄진 국경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후 중국과 인도는 1962년 1개월에 걸친 국경전쟁 등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무력충돌을 했다.
양국 정부 간 대화는 1993년 나라시마 라오 전 인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국경통제선지역 평화안정협정’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가 1996년과 2005년 각각 인도를 방문해 국경선 군사지역과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을 각각 맺었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행동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상징적 협약에 불과했다. 2003년 이후에는 양국 실무자들이 1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으나 ‘협력’이라는 단어 사용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은 인도가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의 영토 9만㎢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인도는 중국이 자국 영토 3만8000㎢를 점령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인도 측이 중국 군대가 자국 영토 수㎞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기사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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