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인도 대리모 산업 규제 나서


인도에서 대리모 산업은 연간 10억달러 이상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리모 산업이 번성하면서 대리모들이 기숙사에서 모여사는 경우도 있다. 대리모 산업을 비판하는 이들은 이를 비꼬아 ‘아기 공장’으로 부른다.

올해 28세인 인도 대리모 바산티는 일본인 불임 커플의 아이를 임신 중이다. 바산티는 1일 BBC 방송에 “내가 꿈꿔왔지만 갖지 못했던 것들을 내 아이들은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리모가 됐다”며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리모를 해주는 대가로 8000달러(약 860만원)를 받기로 했다. 새 집을 짓고 두 아이에게 영어 학교에 보내기에 충분한 돈이다. 대리모는 쌍둥이 임신일 경우 1만달러, 3개월 안에 유산했을 경우 600달러를 받는다. 성공적으로 출산할 때까지 의뢰인은 모두 2만8000달러(약 3000만원)를 지불하게 된다.

바산티는 구자라트주 아난드 지방에 있는 대리모 숙소에서 9개월 동안 지낼 예정이다. 이곳은 지금까지 대리모를 이용해 500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시킨 나이나 나탈 박사(33)가 운영하는 대리모 숙소로 약 100명의 대리모들이 머물고 있다. 각 방에는 최대 10명의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 방마다 식사와 영양제가 배달되고 휴식을 권장받지만 바산티는 지루함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지만 숙소 규정상 불가능하다.

대리모 숙소는 임신 중 부부관계를 금지하고 있고 가족 방문은 일요일에 한 차례 허용된다. 또 대리모 임신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과 의사, 의뢰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모 비판가들이 ‘공장’이라고 부를 만한 인권침해적 요소이다. 파텔 박사는 이런 비판에 대해 “한 여성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행위가 바로 대리 출산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모를 이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일자리를 갖고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모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사회의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대리모들도 고통없이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리모들은 최대 세 차례까지 대리모가 될 수 있으며 숙소에 머무는 동안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수와 같은 기술을 배운다고 덧붙였다. 

인도가 전 세계 대리모 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좋은 의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첫째로 꼽힌다. 법적 규제도 약하다. 전 세계 빈곤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도의 경제적 곤궁함도 여성이 대리모를 택하는 이유이다. 파텔 박사는 “음식과 집, 옷과 약, 의료 서비스가 인도에선 모두 공짜가 아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살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2002년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했고 현재 인도를 포함해 그루지야,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상업적 대리모 산업이 합법화되어있다. 


최근 인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델리와 뭄바이 지역의 대리모 100명이 보상과 관련한 명시적 규칙과 출산후 건강 보험이 없는 대리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또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번 인공수정을 해야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란자나 쿠마리는 “대부분의 경우 대리모는 착취를 당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대리모인 프레미야 바겔라(30)가 구자라트의 한 진료소에서 미국인 부부의 아이를 낳다가 숨졌지만경찰은 ‘사고사’로 기록했다. 

인도가 부자들을 위한 ‘아기 공장’이 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대리모들의 피해 사례가 늘면서 인도 정부는 뒤늦게 대리모 산업에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7월에는 비자 규정을 개정해 해외 동성 커플과 동성애자가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대리모와 아동 보호를 위한 ‘조력 생식 기술법’도 마련했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내년에야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모든 불임 치료 센터는 등록 후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리모의 나이는 21~35세로 제한되며 보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대리모와 의뢰인 부부 사이에 계약을 맺은 뒤 공증을 받아야 한다.<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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