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특허청에 제네릭 생산 허용 요청
인도의 나트코 파마(Natco Pharma)가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새로운 C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Sovaldi)’의 특허권을 무효화할 것을 인도 특허청에 요청했다고 익명의 제보자가 밝혔다.
나트코의 청원이 받아 들어질 경우 소발디 제네릭 제제의 인도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발디는 C형 간염의 혁신적인 치료제로 평가 받는 약물. 미국에서는 1정당 1000불의 높은 가격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인도 특허법은 특허 신청이 계류된 상태에도 제3자가 유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나트코는 특허청에 결정전 반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트코가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제출된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나트코 역시 관련 보도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나트코는 뉴욕의 I-MAK(Initiative for Medicines, Access & Knowledge)에 같은 근거로 소발디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출한 바 있다.
I-MAK은 과학자와 법률가 단체로 지난 2013년 11월 인도에서 소발디에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는 소발디가 오래된 과학(old science)을 사용해 제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역시 I-MAK의 반대를 지지하며 소발디의 12주간 치료 비용이 500불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C형 간염 환자의 대부분이 가난한 국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길리어드는 이집트에서는 제품 가격을 99% 내리는데 자발적으로 합의했다. 이집트는 간염이 가장 만연한 국가이다.
또한 길리어드는 인도의 제네릭 제조사 3~4곳에 소발디의 제네릭 생산을 허용한 바 있으며 24주간 2000불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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