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인도 순이익 2%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韓기업 부담 늘 듯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CSR) 활동이 중요해진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발간한 ‘인도의 CSR 의무화 시행과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4월부터 인도회사법에 CSR 조항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면서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CSR 지출과 활동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인도회사법에 따르면 순자산 50억루피(약 853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루피(약 1707억원) 이상, 순이익 5000만루피(약 8억5000만원) 이상 중 한가지라도 적용되는 기업은 지난 3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한다. 인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CSR 활동은 기아와 빈곤퇴치 활동, 교육, 양성평등 도모, 여성역량강화, 질병퇴치, 직업교육 등이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 713개사 중 의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30~40개 정도로 대부분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인도 현지 법인은 이미 의료 서비스, 문화예술활동, 야간 학교 설립 등 CSR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인도회사법의 순이익 기준이 낮아 앞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인도 시장 진출 시에 지속적인 CSR 활동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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