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국산과 인도산 섞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기재해 유통한 혐의로 A식품 대표 이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고춧가루와 인도산 고추씨를 7대3의 비율로 혼합한 상품 포장에 ‘중국산 건고추70%, 고추씨 30%’라고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고춧가루 1t(시가 2500만원 상당)가량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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