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인도 대법원, 트랜스젠더에 '제3의 性' 인정

"그들도 우리 국민이며 모든 권리 누릴 자격 있어"

인도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性)'으로 인정하고 그들도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보수적인 인도 사회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다. 

인도 대법원 재판부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또는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문제"라며 "트랜스젠더도 우리 국민이며 교육 등 다른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인도 내 다른 소수자 그룹과 마찬가지로 복지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트랜스젠더 운동가인 락스미 나라야 트리파시 등 트렌스젠더들이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리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트리파시는 "트랜스젠더들은 그동안 차별과 무시 속에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며 재판부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인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환영했다.

인도 대법원은 그러나 동성애에는 '불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 동성애 옹호론자가 제기한 동성애 합법 탄원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이는 뉴델리 고법이 2009년 내린 동성애 합법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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