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4일 수요일

인도 하원, 연금기금 외국인 투자허용 법안 가결

인도 하원이 외자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연금기금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4일(현지시간) 외국기업이 인도 연금기금 지분을 최대 26%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금기금 규제·개발공사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인도 언론이 5일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이 법안은 뒤늦게 하원을 통과하게 됐다. 법안은 상원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발효한다.

앞서 하원은 곡물을 낮은 가격에 빈민층에 제공하는 내용의 곡물지원법안과 사업부지 매입 때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주는 보상금 규모 등을 규정하는 토지매입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곡물지원법안은 논란을 촉발한 상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재정적자를 악화시켜 경제성장률 반등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과 재정적자 악화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연금기금 관련법안이나 토지매입법안은 외국 기업의 인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 정부는 소매, 항공 등의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내년 5월로 예정된 인도 총선 때까지는 투자하지 않고 관망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도는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과 시리아 공습 움직임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을 겪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외국기업의 신뢰를 회복해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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