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 박탈당하는 첫 사례될 듯
인도의 유력한 연방하원 의원이 과거에 주총리를 지내면서 저지른 부패사건으로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도 지방법원은 30일 랄루 프라사드 야다브(66) 의원의 부패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수감했다고 인도 언론이 전했다.
야다브는 1990년부터 7년간 동부 비하르주 주총리로 재직하면서 공무원 등과 짜고 가축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서류를 꾸며 주정부 예산 3억8천만 루피(한화 65억원)를 가축사료 지원금으로 빼돌려 부패, 사기 등의 혐의로 공범 44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형량은 내달 3일 선고된다.
1996년 사건이 드러나 수사를 받아온 야다브는 2004년부터 5년간 연방정부 철도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인도의 현 정부를 이끄는 국민회의당 주도 정당연합체(UPA)에 속하는 비하르 지역정당 '라슈트리야자나타달'(RJD) 총재인 야다브는 징역 4∼7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방 및 지방의회 의원이 징역 2년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의 지난 7월 판결을 처음으로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유죄선고를 받은 연방 및 지방의회 의원도 의정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안을 최근 통과시켰다가 인도 여당 국민회의당 실세인 라훌 간디 부총재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안은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간디 부총재의 반발로 여당 당론이 '행정명령안 반대'로 결정된 직후 나왔다.
일각에선 정부가 야다브 등을 위해 행정명령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야다브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선 뒤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타고 교도소로 향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인도의 유력한 연방하원 의원이 과거에 주총리를 지내면서 저지른 부패사건으로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도 지방법원은 30일 랄루 프라사드 야다브(66) 의원의 부패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수감했다고 인도 언론이 전했다.
야다브는 1990년부터 7년간 동부 비하르주 주총리로 재직하면서 공무원 등과 짜고 가축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서류를 꾸며 주정부 예산 3억8천만 루피(한화 65억원)를 가축사료 지원금으로 빼돌려 부패, 사기 등의 혐의로 공범 44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형량은 내달 3일 선고된다.
1996년 사건이 드러나 수사를 받아온 야다브는 2004년부터 5년간 연방정부 철도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인도의 현 정부를 이끄는 국민회의당 주도 정당연합체(UPA)에 속하는 비하르 지역정당 '라슈트리야자나타달'(RJD) 총재인 야다브는 징역 4∼7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방 및 지방의회 의원이 징역 2년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의 지난 7월 판결을 처음으로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유죄선고를 받은 연방 및 지방의회 의원도 의정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안을 최근 통과시켰다가 인도 여당 국민회의당 실세인 라훌 간디 부총재의 강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안은 폐기수순을 밟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간디 부총재의 반발로 여당 당론이 '행정명령안 반대'로 결정된 직후 나왔다.
일각에선 정부가 야다브 등을 위해 행정명령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야다브는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선 뒤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타고 교도소로 향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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