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7일 토요일

인도 하원, '범죄 정치인' 출마 허용

인도 하원이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연방 및 지방 의회 의원이 출마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입법조치를 단행,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원은 6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국민대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인도 언론이 7일 보도했다.

하원의원들은 개정안을 15분만에 가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수시마 스와라지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 빨리 통과시키자며 밀어붙였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상원을 이미 통과한 상태로 대통령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유죄판결 후 항소단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민대표법에 문제가 있다고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문제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 인사들이 각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패청산 운동이 전개돼온 가운데 나왔다.

의원들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며 그런 잘못을 바로잡는 헌법적 의무는 의회가 갖고 있다는 논리를 동원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현재 연방 및 지방 하원 의원 4천835명 가운데 1천448명이 각종 범죄와 관련한 재판에 연루돼 있다. 특히 연방하원 의원 543명중 162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75명은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내년 5월로 예정된 연방하원 선거에는 '깨끗한' 후보들이 나설 것이라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왔으나 하원의 이번 조치로 정치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