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일 금요일

인도 법원, GSK '타이커브' 특허권 연장 거부

GSK, 대법원 항소 여부 고려 중
인도는 GSK의 유방암 치료제인 ‘타이커브(Tykerb)'의 새로운 제형에 대한 특허권을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인도 지적 재산 항소 위원회는 타이커브의 유효성분인 라파티닙(lapatinib) 기존 약물에 대한 특허권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타이커브의 기존 제형에 대한 특허권 보호는 오는 2019년까지 지속되며 2021년까지 특허권 보호를 연장한 특정 염 형태(salt form)의 타이커브에 대한 특허권은 거부됐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4월 노바티스의 항암제인 ‘글리벡(Glivec)'에 대한 특허권을 거부했다. 당시 법원은 신청된 특허가 글리벡 주성분인 이마티닙(imatinib)의 수정된 형태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GSK는 타이커브의 가격을 1/3 가까이 내리는등 인도에서 유동적인 가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GSK는 신흥 국가에서 타이커브의 사용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서구 제약사들은 130억불에 달하는 인도 시장에서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지적 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인도 정부 결정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는 화이자의 항암제인 ‘수텐트(Sutent)', 로슈의 C형 간염 치료제인 ’페가시스(Pegasys)' 그리고 머크의 천식 치료제등에 대한 특허권을 폐지해 왔다. 이는 제품들의 혁신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GSK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출처 : 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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