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9일 목요일

인도 토지매입법안 하원 통과…농민·재계 희비 교차

농민·지주들은 반색…재계 "매입비용 부담" 우려

인도 하원이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토지매입법 개정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하원은 29일(현지시간) 의원 2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라톤 토론을 벌인 끝에 토지매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고 인도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1894년 영국 식민시절 제정된 토지매입법을 대체하기 위해 2007년에 개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하원에서 부결당했다. 이어 2011년 새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연립정부 참여정당들의 반대에 부닥쳐 최근 내용을 대폭 손질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특정 부지를 사들일 때 지주 80%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간과 공공사업자가 함께 사업을 벌이려고 특정 부지를 구입할 때는 지주 70%의 동의를 각각 구해야 한다. 

또 부지 구입 때 줘야 할 보상금은 시골지역은 시가의 4배, 도시지역은 시가의 2배로 각각 산정됐다. 

개정안은 특별조항을 둬 정부가 짧은 기간에 독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이전 법보다 농민이나 지주가 토지매각 과정에서 목소리를 더 낼 수 있게 하고 보상금을 대폭 늘린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상원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발효된다.

개정안의 하원 통과에 대해 농민과 지주들은 반색하고 나섰다. 

그러나 업계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매입하고 농민시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토지매입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P.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법이 시행되면 업계측 우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각에선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빈민층이 곡물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사흘 전에 통과시킨 여당 국민회의당이 여세를 몰아 토지매입법 개정안마저 통과시킨 것은 다분히 내년 5월 총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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