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6일 화요일

인도, 다국적제약사 특허 잇단 취소

GSK 타이커브 이어 로슈 허셉틴 불인정

인도는 로슈의 표적항암제 '허셉틴(Herceptin)'에 부여됐던 특허를 부분적으로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스위스 신문인 Schweiz am Sonntag은 인도 콜카타 특허청이 지난 7월 17일 로슈의 특허 신청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허셉틴에 대한 분할 특허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허셉틴 특허와 관련해 로슈 측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특허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슈 대변인은 "허셉틴의 특허권 부분 취소는 사실"이라며 "기업은 약물 특허와 관련한 추가 조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로슈가 허셉틴의 지적재산권 및 의약품 가격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지 못함에따라 인도에서의 매출 타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로슈의 특허 취소는 최근 GSK 유방암 치료제 '타이커브(Tykerb)'의 특허권 연장 거부 이후 결정돼 향후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인도 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권 보호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지난해 로슈는 C형 간염치료제인 ‘페가시스(Pegasys)'의 특허권이 취소되는 등 기업 매출에 타격을 입게되자 인도에서 가격이 낮은 약물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했다.

또 지난해에는 인도 제네릭기업 Emcure와 협력하에 허셉틴과 ‘맙테라(MabThera)'의 저가 제품을 출시했다.


의약품 관련 특허법을 강경하게 운영하고 있는 인도는 노바티스, GSK, 로슈, 화이자 등 서구 대형 제약기업들의 특허 주장을 불인정하고 있어 향후 제약사들의 특허 신청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출처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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