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이미지=정책공감]
고등학생은 수학능력시험과 대학입시가 끝나고, 대학생들은 한 학기를 마무리되는 겨울방학을 이용해 어학연수, 봉사활동, 여행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국내와 달리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수하물이나 여권 분실 또는 도난사고, 부당한 체포 및 구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에 꼭 포함시켜야 할 각종 사고 대처방법 및 항공기 탑승 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해외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외여행이 일정대로 술술 모든 게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행을 하다보면 각종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소매치기에게 가방을 도난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외교부가 알려주는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1. 도난, 분실 당했을 때
여행 중 도난과 분실을 당했을 때는 제일 먼저 재외공관인 대사관, 총영사관에 연락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에 안내받고 대처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중 도난과 분실을 당했을 때는 제일 먼저 재외공관인 대사관, 총영사관에 연락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에 안내받고 대처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는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그 후 재외공간에 분실 증명서와 사진 2장, 여권 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Tip. 도난과 분실을 막는 예방책
1) 여권이나 귀중품은 가급적 호텔 프런트나 객실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2) 여행 중 하루 동안 사용할 현금만 가지고 다니며,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특히 조심합니다. 3) 식당에서 식사할 때 가방을 의자에 걸어두지 말고, 본인 무릎 위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했을 때
우선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를 따르고,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돼요.
우선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를 따르고,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사건 처리가 진행돼요.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때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으며,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의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받아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 녹취기능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해둡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을 받아 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 녹취기능을 활용해 증거를 수집해둡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Tip. 위기에 처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1) 영사콜센터-24시간 연중무휴 국내 : 02)3210-0404(유료) 해외 :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상담내용 : 우리 국민 해외 사건ㆍ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
2)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지원대상 : 해외 여행하는 우리 국민 지원사유 :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ㆍ분실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 : 미화 3천 불 지원문의 :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영사콜센터 3)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애플리케이션’ 활용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 등록제, 위기상황별 대처 메뉴얼, 사고현장 촬영 및 녹취 기능 등 안내 |
안전을 위해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세요!
외교부(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3010000)에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해외여행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등록제인 ‘동행’은 여행을 떠나기 전 신상 정보, 여행 일정, 현지 연락처, 국내 비상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에요. 또한, 여행지의 안전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여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할 때 대사관에서 미리 등록한 비상 연락처를 바탕으로 가족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을 떠나기 전, 꼭 가입하세요.
2014년 1월 1일부터 비행기 객실에서 손톱을 깎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여행편의와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해요.
<내년부터 반입금지물품에서 반입 가능한 물품으로 바뀌는 항목 >
1) 긴 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 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
2) 플라스틱 칼, 버터 칼, 안전면도기 3) 염색약·퍼머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kg까지 반입 4)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삿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 |
긴 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 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항공기 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반입이 허용된다고 해요. 또한,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을 금지하지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 버터 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될 예정입니다.
염색약, 퍼머약 등은 위탁 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어 그동안 승객의 불만이 높았는데요, 이제는 1인당 총 2kg까지 반입할 수 있다고 해요. 단,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반입할 때는 현재의 100㎖ 이하의 용기로 1인당 1개의 1ℓ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은 경우만 허용한다는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요.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삿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 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 시 각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국가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품목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준비해간 물품이 압수당하거나 아깝게 버려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 품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미국
면세한도금액 : 미국 방문자 US$ 100까지 면세, 환승객 US$ 200까지 면세, 미국 거주자의 경우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에 따라 US$ 200, 800, 1,600으로 차등 적용
면세기준 초과 물품에 대한 과세 :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US$ 1,000까지 구입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3% 단일세율로 과세 US$ 10,000 초과 물품은 관세율표상 세율로 과세
외국환신고 : 출입국시 휴대금액에 대한 제안은 없으니 US$ 10,000 이상인 현금, 수표 등 통화수단은 신고 필요
기타 : 술은 150ml 이하의 주류, 향수는 150ml 이하, 식품은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여부 결정
면세한도금액 : 미국 방문자 US$ 100까지 면세, 환승객 US$ 200까지 면세, 미국 거주자의 경우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에 따라 US$ 200, 800, 1,600으로 차등 적용
면세기준 초과 물품에 대한 과세 : 면세초과 물품에 대해 US$ 1,000까지 구입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3% 단일세율로 과세 US$ 10,000 초과 물품은 관세율표상 세율로 과세
외국환신고 : 출입국시 휴대금액에 대한 제안은 없으니 US$ 10,000 이상인 현금, 수표 등 통화수단은 신고 필요
기타 : 술은 150ml 이하의 주류, 향수는 150ml 이하, 식품은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반입국가, 시기 장소에 따라 반입 여부 결정
2. 유럽
영국 : 향수, 전자제품을 포함한 여타 상품의 경우 390파운드까지 면세 반입 허용, EU 이외의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가 10,000유로 이상 현금 반입 시 외국환 신고 필요. 개인용 의약품이라도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지참 필요
영국 : 향수, 전자제품을 포함한 여타 상품의 경우 390파운드까지 면세 반입 허용, EU 이외의 국가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가 10,000유로 이상 현금 반입 시 외국환 신고 필요. 개인용 의약품이라도 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지참 필요
프랑스 :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상품의 총액 430 유로 이하, 15세 미만의 경우 150 유로 이하가 면세한도금액. 육류 및 유제품을 제외한 1kg 이하의 개인소비용 식품의 경우 위생검사 면제
독일 : 술, 담배가 아닌 물품의 경우 300 유로(기차, 자동차), 430 유로(항공, 선박), 면세, 단 15세 이하의 경우 175 유로 면세
Tip. 관세청 ‘외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국내 여행객이 많이 찾는 국가별 휴대품 통관 품목 리스트1. 미국 http://ecustoms.tistory.com/2604 2. 필리핀 http://ecustoms.tistory.com/2705 3. 인도 http://ecustoms.tistory.com/2679 4. 프랑스 http://ecustoms.tistory.com/2673 5. 영국 http://ecustoms.tistory.com/2619 6. 독일 http://ecustoms.tistory.com/2653 7. 이탈리아 http://ecustoms.tistory.com/2547 8. 뉴질랜드 http://ecustoms.tistory.com/2660 9. 일본 http://ecustoms.tistory.com/2633 10. 중국 http://ecustoms.tistory.com/2629 |
신규항공 노선 증가된 곳을 소개합니다!
신규취향 노선은 진에어(인천-치앙마이), 에어부산(부산-씨엠립, 부산-까오슝), 티웨이항공(인천-산야, 인천-삿포로, 인천-사가)이 생겼습니다.
Tip. 신규항공 노선 공식관광청
태국관광청 http://www.tourismthailand.org/home (영어) 캄보디아 관광청 http://www.tourismcambodia.org/index.php?lang=ko (영어) 중국 삼아시 관광청 http://www.sanyatour.kr/ 대만(타이완) 관광청 http://www.taiwan.net.tw/ 일본 관광청(일본정부관광국) http://www.welcometojapan.or.kr/ |
지금까지 해외여행과 관련된 사고 시 대처법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준비해서 즐겁고 안전한 여행하길 바랄께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