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2일 수요일

미법원, "외교관 면책특권 있다"며 도우미 임금착취한 인도 女 외교관 기소 기각

미국 법원은 가사 도우미의 취업비자 조작과 임금 착취, 허위 진술 등의 혐의를 받고 체포돼 미국과 인도 외교분쟁을 야기시켰던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미국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데비아니 코브라가데(39)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 범행을 저지를 당시 면책특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기소를 기각했다. 

코브라가데 전 부총영사관은 인도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미국으로 데려가면서 취업비자 서류를 조작, 최소 임금의 3분의 1 수준만 지급하고 정상 임금을 준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았다. 또 검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추가됐었다.

코브라가데 전 부총영사관은 지난해 12월 비자 서류 조작과 허위 진술 혐의로 자녀의 등교를 도우기 위해 나섰다가 공개 체포됐아. 

이후 알몸 수색과 DNA 채취를 당했다고 주장, 인도측의 분노를 샀다.

미 맨해튼 연방대배심이 그를 기소하자 인도 정부는 코브라가데 전 부총영사관을 추가적인 외교관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엔대표부로 발령했고, 유엔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인도 외교부는 주인도 미국대사관에 부총영사와 같은 직급의 인물의 철수를 요구했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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