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4일 금요일

美법원, '알몸수색' 당한 인도외교관의 면책특권 인정


작년12월 8일 뉴욕 스토니브룩대학 모금 행사장에서의 코브라가데. (AP=연합뉴스 DB)

미국 법원이 '알몸수색'을 당한 인도 여성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인정해 검찰의 기소를 기각, 양국관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검찰이 가사 도우미의 미국 입국비자 서류 허위기재 및 도우미에 대한 부당 임금 지급 혐의로 지난 1월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이던 데비아니 코브라가데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현지시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4일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1월 9일 기소 당시 코브라가데가 유엔본부로 발령받은 직후여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코브라가데는 작년 12월 뉴욕 검찰에 체포되면서 알몸수색까지 당해 인도와 미국간 관계는 크게 악화했다.

인도 정부는 코브라가데에 대한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해 그를 면책특권을 지닌 외교관 신분으로 유엔본부로 발령했다가 본국으로 소환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4∼5월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며 정부를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뉴욕 검찰이 그를 또 기소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 국무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나 인도 외무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코브라가데의 아버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며 "딸이 연루된 사건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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