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1일 목요일

EU, 인도산 항공유에 관세…한국 반사이익

유럽연합(EU)이 중동에 이어 인도에서 수입하는 항공유에 잇따라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됐다.

EU의 한 관리는 내년 1월부터 인도산 항공유에 4.7%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U는 앞서 지난달 중동산 수출품에 적용하던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그 지역에서 수입하는 항공유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EU에 항공유를 공급하는 3대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은 이번 조치로 특혜를 누릴 것이라고 무역업자들은 전망했다.

EU는 아직 인도에 대해서는 GSP를 폐지하지 않았으나 인도산 항공유가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조만간 폐지하기로 했다.

EU의 관리는 “특정 수출 품목에 경쟁력이 생기면 관세 특혜는 더 필요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럽 항공사들은 이번 조치로 항공유 가격이 치솟아 극심한 경쟁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럽의 32개 주요 항공사들을 대표하는 유럽항공사연합회(AEA)는 “관세 부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미 수많은 규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항공사들에또 다른 부담을 안김으로써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유는 유럽 항공사들의 운영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년 전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였으나 현재 35%까지 올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유럽은 작년 하루 120만 배럴의 항공유를 소비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이 수입제품이고 이는 대부분 중동산이다.
<기사 출처 :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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