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30일 화요일

상어 최대 어획국은 인도네시아와 인도


중국의 '샥스핀' 수요로 숫자가 크게 줄어든 상어의 최다 어획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로 세계 상어 어획량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생 동식물 불법거래 감시조직인 '트래픽'은 오늘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포함한 20개 나라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보고된 세계 상어 어획량의 80%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상어 어획국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에 이어 스페인과 대만,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태국, 포르투갈, 나이지리아, 이란, 스리랑카 순이며 우리나라는 19위입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방콕에서 개최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회의에서 멸종위기 동식물 리스트에 7종의 상어와 가오리를 추가한 이후 '트래픽'측에 상어 어획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상어 어획과 거래 규제는 관련국에 지속가능한 상어 교역 수준을 정하고 해당 산업의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9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상어 남획은 '생물 다양성'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상어가 줄어들면 해파리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야생동물기금'(WWF)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연합조직인 '트래픽'은 상어 어획국가와 별개로 상어고기와 샥스핀의 주요 거래 국가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어 지느러미인 샥스핀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몰디브, 오만,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이고 상어고기 주요 수출국은 나미비아와 남아공, 파나마, 우루과이 등입니다.

국제적인 거래가 규제되는 대상은 흰반점상어와 악상어, 3종의 귀상어, 2종의 만타(manta) 가오리로 이들 모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정한 멸종위기 생물 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기사 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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