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인도 외교관 가정부 학대?



알몸 수색 논란으로 미국·인도 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미 뉴욕 주재 인도 총영사관 부총영사 데비아니 코브라가데(39)에 대해 “가정부를 노예처럼 다뤘다”는 폭로가 제기됐다.

뉴욕포스트는 코브라가데의 가정부였던 산기타 리차드의 가족이 “코브라가데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산기타를 노예처럼 부렸다”고 주장한 고소 사건이 현재 인도 뉴델리 법원에 계류돼 있다고 2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자신의 체포를 여성 인권 문제로 제기했던 코브라가데가 정작 여성 가정부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산기타의 딸도 “코브라가데측이 공권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7월 미 국무부에 제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인도 정부에 유감을 표시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과 달리, 뉴욕 검찰은 “이번 사건은 미국법 혐의에 대한 수사”라는 강경 입장이다. 

코브라가데는 가정부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 가정부의 미국 입국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도 정부는 코브라가데가 외교관으로서 면책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를 유엔대표부 참사관으로 발령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코브라가데는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정부 비자 서류 조작으로 최대 징역 10년, 허위 진술로 최대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유엔 발령으로 이미 제기된 혐의까지 면책특권을 소급받기는 어렵지만,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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