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인도, 美에 ‘알몸수색’ 보복 나서

인도가 자국 주재 미국 영사들의 외교관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이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를 공개 체포한 데 따른 보복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최근 첸나이, 콜카타, 뭄바이, 하이데라바드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의 신분증을 모두 반납 받은 뒤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적힌 새 신분증 발급을 진행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도에 거주하는 미국 영사들은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인도 당국에 체포될 수 있다. 데비아니 코브라가데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가 지난 12일 비자서류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미 당국에 공개 체포된 뒤 알몸 수색을 받아 양국 간 외교 마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미국 영사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은 미국에 있는 인도 영사가 소지한 것과 거의 똑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은 인도 정부가 코브라가데를 유엔 대표부로 발령한 것을 지난 23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코브라가데에게 유엔 비자를 발급할지 검토 중이다. 유엔 비자를 받게 되면 외교관 면책 특권이 부여돼 미국에서 형 집행을 피할 수 있어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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