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 측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및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세부담 축소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이끌어냈다.
두 정상은 아울러 교역·투자 환경 개선, 인프라 분야 진출 확대, 기업 애로사항 해결,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등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 및 인프라 시장을 겨냥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CEPA 업그레이드·기업과세 축소 등 교역·투자환경 개선 = 두 정상은 양국 간 CEPA를 개선키로 합의하고,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양국 간 CEPA는 지난 2010년 발효됐지만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90%인 일본·인도 CEPA에 비해 한국·인도 CEPA의 자유화율은 75%로 현저히 낮아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양국은 오는 3월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개선 범위 및 방식 등을 확정한 뒤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상대국 진출 기업에 대한 과세당국 간 상호 합의 절차를 마련하는 이중과세 방지에 합의하는 등 양국 간 조세조약을 개정해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또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됐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했다.
주식투자 과세와 관련해서도 인도가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현행 거주지국 과세에서 원천지국 과세로 완전 전환을 요구했지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게만 원천지국 과세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전용공단 조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 마련, 양국 간 항공편 증편을 위한 항공협정 개정, 양국 최고경영자(CEO) 20명씩이 들어가는 상설 민간 비즈니스 협의채널 신설 등도 합의했다.
◆인도 인프라 진출 확대·포스코 프로젝트 등 기업 애로 해결 = 우리 기업들이 인도 인프라 건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 것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수출입은행은 인도 인프라전문금융회사(IIFCL)와 인프라 진출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SBI)과도 신용공여한도를 2억 달러로 설정하는 전대금융을 체결해 우리 기업 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싱 총리로부터 외환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우리 은행들의 인도 내 지점의 신속한 설립 및 이전 인가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고, 싱 총리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도로와 철도 분야 진출에서도 인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확보했으며, 원전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기적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 기업 애로사항과 관련해 포스코가 2005년부터 추진했지만 9년간 지지부진했던 인도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가 이번 회담 결과 실질적인 해결 국면에 들어갔다고 청와대는 높이 평가했다.
청와대는 "제철소 부지와 관련해 환경 인·허가를 취득함으로써 800만t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약 340만평)를 확보한 데다 제철소로부터 약 300㎞ 내륙 지역의 철광 광물 탐사권 획득을 위한 주정부의 약속까지 확보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 정부가 조속한 제철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명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8년 뒤인 2022년부터 철강 생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양국은 우리 미래부와 인도 과기청 간 5년간 1000만 달러 규모의 산학연 공동연구 MOU 체결 및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고, 카이스트(KAIST)·델리공과대학 교류 MOU 등 과학기술 및 ICT 협력에도 합의했다.
<기사 출처 : 아주경제>
두 정상은 아울러 교역·투자 환경 개선, 인프라 분야 진출 확대, 기업 애로사항 해결,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등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인도의 거대한 내수 및 인프라 시장을 겨냥해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금융기관의 원활한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양국 간 강점을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CEPA 업그레이드·기업과세 축소 등 교역·투자환경 개선 = 두 정상은 양국 간 CEPA를 개선키로 합의하고,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양국 간 CEPA는 지난 2010년 발효됐지만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이 90%인 일본·인도 CEPA에 비해 한국·인도 CEPA의 자유화율은 75%로 현저히 낮아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양국은 오는 3월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개선 범위 및 방식 등을 확정한 뒤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상대국 진출 기업에 대한 과세당국 간 상호 합의 절차를 마련하는 이중과세 방지에 합의하는 등 양국 간 조세조약을 개정해 상대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투자 및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또 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세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게 됐고,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에서 100%로 확대했다.
주식투자 과세와 관련해서도 인도가 주식양도차익 과세권을 현행 거주지국 과세에서 원천지국 과세로 완전 전환을 요구했지만,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에게만 원천지국 과세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전용공단 조성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 진출 기반 마련, 양국 간 항공편 증편을 위한 항공협정 개정, 양국 최고경영자(CEO) 20명씩이 들어가는 상설 민간 비즈니스 협의채널 신설 등도 합의했다.
◆인도 인프라 진출 확대·포스코 프로젝트 등 기업 애로 해결 = 우리 기업들이 인도 인프라 건설 분야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 것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수출입은행은 인도 인프라전문금융회사(IIFCL)와 인프라 진출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SBI)과도 신용공여한도를 2억 달러로 설정하는 전대금융을 체결해 우리 기업 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싱 총리로부터 외환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우리 은행들의 인도 내 지점의 신속한 설립 및 이전 인가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받았고, 싱 총리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도로와 철도 분야 진출에서도 인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확보했으며, 원전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기적 협의체제 구축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 기업 애로사항과 관련해 포스코가 2005년부터 추진했지만 9년간 지지부진했던 인도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가 이번 회담 결과 실질적인 해결 국면에 들어갔다고 청와대는 높이 평가했다.
청와대는 "제철소 부지와 관련해 환경 인·허가를 취득함으로써 800만t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약 340만평)를 확보한 데다 제철소로부터 약 300㎞ 내륙 지역의 철광 광물 탐사권 획득을 위한 주정부의 약속까지 확보함으로써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 정부가 조속한 제철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명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8년 뒤인 2022년부터 철강 생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양국은 우리 미래부와 인도 과기청 간 5년간 1000만 달러 규모의 산학연 공동연구 MOU 체결 및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고, 카이스트(KAIST)·델리공과대학 교류 MOU 등 과학기술 및 ICT 협력에도 합의했다.
<기사 출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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