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일 목요일

인도, EU에 망고 수입금지 해제 요구

망고 수출대국 인도가 최근 유럽연합(EU)이 취한 자국산 망고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 산하기관인 인도수출기구연합회(FIEO)는 29일 EU가 지난달 인도에서 수입된 망고에서 해충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5월 1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취한 망고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라피크 아흐메드 FIEO 회장은 "EU의 조치가 내려진 이후 망고를 비롯한 수출 과일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EU는 해당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 연간 최대 7만t의 망고를 수출하는 인도는 이번 조치로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다. 특히 농민들은 망고가격 급락세로 울상을 짓고 있다.

인도 상무부도 유럽연합 조치에 대해 이미 문제를 삼았지만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인도상공회의소(EICC)도 성명을 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번 조치 때문에 유럽연합이 2007년부터 인도와 벌이는 자유무역협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계 영국 하원의원인 케이트 배즈는 "인도 망고는 수세기동안 영국에 수입됐다"며 "이번 조치는 난센스이자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조치를 취한 EU 식품안전위원회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