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일 목요일

인도, 고무노화방지제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 종결

인도 정부는 수입 고무노화방지제(PX-13 or 6PPD)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 자국 관련업체의 보호 관세 부과 연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추가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010년 12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해 2011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세이프가드관세(1년차 30%, 2년차 25%)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8월 29일부터 이 조사의 연장여부에 대해서 재심을 해왔다.

고무노화방지제는 고무제품의 탄성, 내구성, 수명을 유지해주는 원료이자 자동차 타이어 및 합성고무 제조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의 대(對)인도 고무노화방지제 수출액은 연간 300~600만불 수준이다.

 


이번 판정으로 인해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인도 수출 감소 우려가 해소되고 인도 시장에의 진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연장 조사 개시 직후부터 우리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인도 정부 내 고위인사 면담, 정부입장서 제출,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등을 통해 관세 부과 연장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기사 출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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