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일 목요일

인도 제1야당 총리 후보 '셀카' 선거법 위반 논란

투표소 부근서 셀카 찍고 기자회견 열어 지지 호소

인도 총선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승리가 점쳐지는 제1야당 인도국민당(BJP)의 총리 후보 나렌드라 모디가 투표소 부근에서 사실상 '유세'를 벌여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인도 언론에 따르면 모디는 이날 자신이 출마한 서부 구자라트주 바도다라 지역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인근에서 셀카를 찍어 트위터에 올리고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국민회의당(INC)을 비난하면서 인도국민당 지지를 호소했다.

모디는 회견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투표과정을 분석해보면 어머니와 아들이 이끄는 정부는 필패할 수밖에 없고 강력한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며 "모든 시민들은 투표에 참가해 민주주의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정부를 이끄는 국민회의당은 소냐 간디와 아들 라훌 간디가 각각 총재와 부총재를 맡고 있다.

총선은 지난 7일 9단계 일정으로 시작해 이날 7단계 투표가 구자라트 등 여러 지역에서 실시됐다. 앞으로 다음달 7일과 12일 두차례 투표가 더 실시되면 총선이 종료되고 결과는 같은달 16일 나온다.

모디는 또 회견 전 투표했다는 증거인 손톱에 묻힌 잉크와 인도국민당 상징인 연꽃 모형이 나오는 셀카를 찍어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가 투표소에서 반경 100m 이내 장소에서 유세하면 법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다. 

이에 국민회의당은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내고 모디 회견은 방송으로 생중계돼 명백히 유세에 해당한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하고 후보직도 박탈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 관리위원에게 모디 회견을 담은 동영상 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가 모디의 이번 행동이 통상적인 행동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면 그의 후보직을 박탈할 수 있다.

국민회의당의 한 관계자는 "모디는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만한 인물"이라면서 "그는 이미 총리가 된 줄 착각하지만 인도에선 총리조차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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